·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744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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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6-0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447
시행일: 2020-12-10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진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 및 인력 확보 등에 한계가 있으며,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수주감소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 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7447호(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