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42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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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2-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0423
시행일: 2020-02-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을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으로, "공사간"을 "공사 간"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새로이 기재하여야"를 "새로 기재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를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으로,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아니되는"을 "안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간"을 "건설사업자 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간"을 각각 "건설사업자 간"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을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으로,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를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사업자는"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와"를 "건설사업자와"로,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를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건설업자의 단체"를 "건설사업자의 단체"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79조의2제1호의2 단서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단서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의3.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별표 2의 비고 제3호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제81조의2의 제목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을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으로 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6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을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한다.
제8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우대하여야"를 "우대해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을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의2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 중 "잠수산업기사"를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로 하고, 같은 표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란 제1호 중 "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를 "망원경"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전위차측장치"를 "전위차측정장치"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5)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5호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라)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1)다) 및 같은 목 2)가)ㆍ나)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목 4)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목1)다)"를 "라목1)다)"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4) 가) 전단ㆍ후단 및 같은 4) 나)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8)부터 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2)부터 21)까지를 각각 11)부터 20)까지로 하며, 같은 목 12)[종전의 1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3)[종전의 14)] 가)부터 차)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 20)[종전의 2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6), 7), 10) 및 11)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의 비고 제1호 중 "직선보간(直線補間)"을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가) 및 같은 목 2)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 마목 및 너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외국건설업자"를 "외국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⑯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⑲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⑳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