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5-12-22 ~ 2026-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68호「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