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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364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82-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3642

시행일: 1983-0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80년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자원의 수요증가는 가속화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토의 절약적 이용과 집약적 관리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행의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지역제로 일원화함.
  ②지역·지구지정의 중복 및 상충을 예방하여 국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추어 지역·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③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④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와 중복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⑤토지거래허가시의 표준지가나 수용시의 보상기준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등을 참작하여 기준시점을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 앞당기고, 기준지가고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동 지가를 재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토지평가사에 대한 감독요건을 강화함.

제정·개정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4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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