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4-03-07 ~ 2024-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07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