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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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8-12-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43
시행일: 1988-12-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1988.2.24, 대통령령 제12,403)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동 조사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제10조의2).
나. 지체부자유자전용변소의 설치기준을 정함(제27조제4항).
다. 건설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의4).
라. 지하층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지표에서 깊이 5미터이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시 흙막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별표 1)
관보정정
관보 제11097호(88.12.2.)로 공포된 건설부령 제433호(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중 오류사항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8년 12월 6일
건설부장관
구 분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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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제433호 제443호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43호(1988.12.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각 1부(영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 : 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여부등
2. 구조 : 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등
3. 설비 : 법 제22조·법 제22조의2·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비상급수설비등 건축설비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4. 형태 : 법 제31조·법 제39조·법 제39조의 2·법 제40조·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
5. 용도 : 법 제32조·법 제33조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종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승강기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각 1부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9조제1항 본문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을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벽"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용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은 유효폭이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변의 길이는 유효폭이 2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중 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성 명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사 무 소 명 | |등록번호| | | ④공 사 +---------------+------+--------+------+ | 감 시 자 |주 소 | (전화) | | +---------------+------+--------+------+ | |영 제8조제2항에| |주민등록| | | |의한 상주감리 | |번 호| | | |건축사보의 성명| | | | +------------+---------------+------+--------+------+ | | 성명 또는 상호| |건 설 업| | | | | |면허번호| | | +---------------+------+--------+------+ | ⑤공 사 | 주 소| (전화) | | 시 공 자 +---------------+------+--------+------+ | |건설업법 제33조| |자 격 및| | | |의 규정에 의한 | |면허번호| | | |현장배치기술자 | | | | | |의 성명 | | | | +------------+---------------+------+--------+------+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67항중 "(<58>+<59>+<60>+<61>+<62>)"를 "(<58>+<59>+<60>+<61>+<62>+<66>)"으로 하며, 동서식 제70항중 "Mcal/㎡h℃"를 "Mcal/㎡hr"로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제서식 :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