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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77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10-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774

시행일: 2020-10-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의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태풍 등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13미터 이상인 공작물에서 8미터 이상인 공작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7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을 "별지 제104호서식의"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관계법령"을 "이 법 및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제38조의2 중 "영 제105조제2항제2호"를 "영 제10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을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을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로, "창고"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안내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2호 중 "13미터"를 "8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호,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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