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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648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9-08-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485

시행일: 2019-08-2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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