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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230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87-12-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2303

시행일: 1987-12-08

제정·개정이유

◇제정이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제정(1987.10.24. 법률 제393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때에는 조합의 명칭, 출자금총액, 출자1좌의 금액을 명기한 출자증권을 지체없이 그 출자한 조합원에게 교부하도록 함(영 제4조).
  나. 조합의 설립등기·지부설치등기·변경등기등의 절차를 정함(령 제5조).
  다. 조합은 조합원이 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을 할 수 있는 바, 그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지급보증·하도급이행보증등으로 함(령 제6조).
  라. 조합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100인이상 200인이내로 하도록 하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11조).
  마. 조합의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35배로 하고, 개별보증한도 및 단위공사의 보증한계는 각각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15조).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303호(1987·12·8)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목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 철도·궤도공사업란, 포장유지보수공사업란, 수중공사업란, 조경식재공사업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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