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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예고기간: 2023-11-24 ~ 2023-12-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5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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