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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24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12-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2241

시행일: 2021-12-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방화문과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정하고, 품질인정업무 수행기관을 건설기술과 관련된 시험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등으로 정하는 등 품질인정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2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제63조의2를 제63조의6으로 하고,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품질인정자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과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법 제52조의6제1항 및 이 영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시공현장별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실적
  3. 품질관리서
  4. 그 밖에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별표 16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2조의3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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