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예고기간: 2024-07-17 ~ 2024-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