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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491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6-02-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914

시행일: 1996-02-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업법이 개정(1995·12·30, 法律 第5137號)되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면서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914호(1996·2·15)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55조중 "법 제59조제2호"를 각각 "법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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