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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105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전산 시스템 관리를 통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변경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 예정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교육 결과보고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일원화(안 제12조)

나. 교육계획 변경시 보고기한 준수 예외규정 마련(안 제10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1. 11. 12. ∼ 2021. 12. 3.)


(2) 규제심사 : 비규제(2021.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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