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GMP 정보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102호)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별표1)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1-102호.hwp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고시+전문(제2021-102호).hwp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사업자등록번호 : 125-81-57738 | 대표자 : 권영목
TEL : 031-355-3315 | FAX : 031-355-8332
CONTACT US
자주하는질문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별표1)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