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GMP 정보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KS) 제정, 개정 및 폐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0호「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표준(KS)+제정+고시.pdf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사업자등록번호 : 125-81-57738 | 대표자 : 권영목
TEL : 031-355-3315 | FAX : 031-355-8332
CONTACT US
자주하는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