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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호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6, 2020.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안 제3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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