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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을 현행화하는 등 교육 대상자의 편의 도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 단서를 삭제하여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반납으로 인한 교육기관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8.17.)에 따라 목적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1.12.21. ~ 2022.1.1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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