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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정보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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