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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76 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8.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역할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2.3.11. ∼ 2022.3.16.) 

(2)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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