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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이 확보된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의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입자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기준일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87호, 2022.2.11.(2022.2.11.~3.3.)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2-312호(2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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