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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정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제4호 서식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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