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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정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38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복용 금지’ 도형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토록 함(안 별표2)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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