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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9호, 2019.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개정, 2022. 6. 19 시행) 개정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함유성분별 주의사항과 통합하여 정비하는 등 고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1)

-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및 성분별 주의사항 통합

나.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1)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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