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지원

GMP 정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고령자와 암환자의 균형영양관리를 위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맞춤형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종의 사용을 제한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104종을 사용가능한 원료목록에 등재하여 원료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미생물 규격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안 제3. 2., 제5. 10. 10-7]

1) 현행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물성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자의 영양섭취 개선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음

2) 고령자의 영양섭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

3) 다양한 영양보충용 고령친화식품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나.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안 제5. 11. 11-1, 제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암환자용 식단형식품의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

3) 암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질환 맞춤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 활성화

 

다. 식품원료의 사용 제한 및 삭제[안 별표 1,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원료를 삭제하거나 제한적 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2) 님, 에페드라과, 붉은호장근, 유럽장대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호로파(씨앗), 감초, 주목, 병풀, 야콘(잎)을 제한적 사용원로로 전환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라. 옥수수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안 제2. 3. 5) (3) ④]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전분 등 제조과정에서 제거되는 푸모니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분 제조용 또는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 중 푸모니신 기준 개정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규격 개정[안 제4. 3. 2) (2)]

1) 자연산물이 포함된 간편조리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규격 개선 필요

2) 간편조리세트의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미생물 규격은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격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안 제5. 23. 23-2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백령버섯(Pleurotus tuoliensis), Blue crab(Callinectes sapidus) 등 97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계종버섯(Macrolepiota albuminosa (Berk.) Pegler, Termitomyces albuminosa (Berk.) R.Heim), 계종버섯(동결건조), 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Zea mays L.), 잣송이 추출물(Pinus koraiensis(Siebold&Zucc.) Moldenke), 노니 잎(Morinda citrifolia L.),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 수벌번데기 원료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정비

 

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193) 케토프로펜]

1) 국내 허가사항 재검토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동물용의약품 케토프로펜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2)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안 별표 6 중 (88) 스피노사드, (136) 사이할로트린, (137)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38) 테플루벤주론, (139) 티아메톡삼, (140) 플로니카미드]

1) 사료로부터 축산물로 이행되는 농약 잔류량과 동물용의약외품 사용에 의한 잔류량을 모두 반영한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 필요

2)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3) 스피노사드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사이할로트린 등 5종의 기준 신설

4)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일반시험법 등 기타 규정 정비[안 제1. 4., 제2. 4. 2) (1), 제5. 17. 17-5, 제8. 7.3.1.2, 제8. 7.3.1.6, 제8. 7.3.1.8, 제8. 7.3.2.19, 제8. 8.3.102, 제8. 8.3.104, 제8. 9.2, 제8. 10.1.11]

1) 보존?유통 온도를 따로 정한 식품의 온도 준수 의무 명확화

2) 신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MON88702(이상 면화) 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 추가

3) 곰팡이독소 시험법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아플라톡신 시험법 개선

4)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확대 개정하고, 기존 정성분석법을 정량분석 가능한 시험법으로 개정

5) 잔류농약시험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에 잔류농약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6) 조류, 연체류, 곤충류의 식품원료분류 정비


7) 천연케이싱 명칭을 식육케이싱으로 개정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사업자등록번호 : 125-81-57738     |     대표자 : 권영목

TEL : 031-355-3315      |     FAX : 031-355-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