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전담 등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식의약 통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의약 통계 개발?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 책무 신설(제3조)

나. 통계책임관·통계담당관·통계작성·관리부서간 유기적 기능 및 역할 규정 신설(제4조 내지 제6조)

다. 통계 작성?공표 및 관리 등 업무 주체, 진행순서, 방법, 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 정비(제9조 내지 제17조)

라. 신규통계 발굴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통계관련 연구 공유 규정 신설(제18조 내지 제20조)

마.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 이용 활성화 규정 정비(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