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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정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명확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캡슐류와 얼음류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안 제1. 3. 30), 제1. 3. 31)]

1) 김치 등 식품 제조 시 식품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 필요

2) 품질이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 개정 및 ‘부패·변질’에 대한 정의 신설

3) 식품 제조시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제고

 

나.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안 제2. 3. 16) (3) ②, 제2. 3. 17) ②, 제8. 6. 6.13]

1) 캡슐류 제조시 차광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류의 규격 개선 필요

2) 캡슐류의 pH 규격(3.0 ∼ 7.5) 및 관련 시험법 삭제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확보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안 제5. 2. 2-4 5) (5)]

1)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에 따른 먹는물의 pH(4.5 ∼ 9.5)와 이를 원료로 만든 얼음류의 pH(5.8 ∼ 8.5) 규격 조화 필요

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먹는물을 얼음류 제조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음류의 pH 범위 확대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라.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6. 3. 2) 가) (6) ②, 별표 1]

1) 기준·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명확화 필요

2) 조리식품의 원료보관 및 저장기준 중 ‘바로’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시까지’를 ‘해동된 후 조리시까지’로 문구 명확화

3) 액즙의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한 알로에의 사용조건 개정

4)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99호(2022. 5. 3. ∼ 2022. 7. 4.)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2. 7. 1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1788호(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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