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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로 추가하는 한편,

규산칼슘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의 확대, 특수용도식품 등 식품유형 개편사항 반영 등 품목별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1)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의 성분규격 신설(II. 4. 가.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2)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II. 5. 가.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나. 스테비올배당체 등 5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1)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추가(II. 4. 가. 스테비올배당체)

2) “제일인산나트륨” 등 4품목의 CAS 번호 수정(II. 4. 가.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제이인산나트륨, 제일인산나트륨)

 

다.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1) “규산칼슘”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II. 5. 가. 규산칼슘)

2)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L-글루타민” 등 아미노산 11품목 확대(II. 5. 다. (1))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개편 및 유함유가공품 신설에 따른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 45품목 사용기준 정비(II. 2. 6), II. 5. 가. 구연산제일철나트륨, 글루콘산동, 글루콘산아연, 네오탐,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몰리브덴산나트륨, 몰리브덴산암모늄, 무수아황산, 불화나트륨, 비타민K1, 사카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수크랄로스,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아세설팜칼륨, 아셀렌산나트륨,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아스파탐, 아황산나트륨, 염화크롬, 5’-우리딜산이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황산동, 황산아연)

4)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과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으로 통합됨에 따라 “5’-시티딜산” 등 5품목 품목별 사용기준 및 영·유아식 사용기준의 식품유형 정비(II. 5. 가.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5’-우리딜산이나트륨, II. 5. 다.)

5) “글루콘산동” 등 9품목에 대하여 영·유아식 사용기준과 중복되는 품목별 사용기준 삭제(II. 5. 가. 글콘산동,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철, 비타민K1, 셀렌산나트륨, 아셀렌산나트륨, 황산동, 황산아연)

 

라.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1) “구아검” 등 18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주용도 추가(II. 5. 가. 구아검,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로커스트콩검, 메틸에틸셀룰로스, 변성전분, 비타민C, 빙초산, 아라비아검, DL-알라닌, 젖산칼륨, 초산, 초산칼슘, 카나우바왁스, 카라야검, 탄산칼슘,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2) “글루코노-δ-락톤” 등 6품목의 주용도 중 두부응고제를 용도별 정의와 일치하기 위하여 응고제로 변경(II. 5. 가. 글루코노-δ-락톤,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마.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1) “글리세로인산칼슘”의 정량법 등 9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II. 4. 가. 글리세로인산칼슘, 산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 우유응고효소, 인산철,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칼슘, 초산비닐수지, 피로인산제이철)

2) 성분규격 분석에 사용되는 NN시액 제조방법 추가(IV. 2. NN시액)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72호, 2022.4.13.(’22.4.13.~’22.6.12.)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2.4.5.)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2.7.14.)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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