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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운영세칙

 

1.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및 위원의 의무(안 제2조, 제3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하고 성실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의무를 규정함

나.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등의 운영, 간사 및 심의ㆍ의결(안 제5조,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장 등의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위원회 회의 공개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등(안 제8조, 제9조)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참고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재심의 및 수당 등 지급(안 제10조, 제11조)

재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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