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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5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규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감염병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7조, 제7조의3)

나.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평가 및 평가단 조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3, 8조)

다.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보완 (안 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320호, 2022. 7. 15. ∼ 8. 5.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2-2631호,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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