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관리자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의 하부조직인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를 위해예방정책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협력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해소통정기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해소통확대협의회의 간사를 소통협력과장에서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