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관리자

1. 개정 이유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규정 중 일부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특정 색소의 불명확한 일부 시험법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에서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색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라이코펜의 종류에 합성 및 미생물 기원을 추가하여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안 별표 2)


나. 화장품의 색소 중 ‘마이카’ 에 대한 확인시험 중 불명확한 시험법을 제외(안 별표 2)


다. 기타 오기 정정 및 시약 추가

- 화장품의 색소 중 등색 201호의 CI 정정 (안 별표 1, 2)

- 황색 403호의 (1)의 오기 정정(안 별표 2)

- 베타카로틴의 CI 추가 및 확인시험 정정(안 별표1, 2)

- 페리시안화칼륨, 페리시안화칼륨시액, 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칼륨시액 추가(안 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0.12.2. ~ 12.22.)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