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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 관련 취급업체의 현지 확인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위한 취급업체 현지 확인 업무관련 규정 개정(안 제8-10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 관련 취급업체의 현지 확인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8-1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명확화(안 제8-13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8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1-174호, 2021. 4. 21.)

(2) 규제심사:규제심사 비대상(제2021-1119호, 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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