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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연번 1,124번)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메벤다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디(D)-만니톨”, “메타콜린” 4개 성분(연번 189번부터 192번까지)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디(D)-만니톨” 1개 성분(연번 1,079번)을 추가함(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1.11.19.∼’21.12.9.)

(2) 규제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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