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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선박에 벌크로 선적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시 보세창고 반입 전에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검사항목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선(안 제3조, 제6조)

1) 선박의 벌크형태 농산물에 대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전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의 벌크형태 농산물을 둘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공동검체로 취급하도록 함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8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다종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호, 2021.3.25.)

다.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안 제8조)

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5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9종으로 조정함 (안 별표3)

1)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에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8종을 추가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년간 평균 10회 미만인 농약 4종을 제외하고자 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단성분 검사 대상 농약의 검사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마.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독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3개 품목?국가를 인정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2)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캔디류(젤리) 1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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