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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관리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합성향료물질 58종 및 천연향료물질 2종 추가 등 향료물질 목록을 정비하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여 가독성을 향상하고,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1)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II. 4. 가. 향료)

2) 천연향료 기원물질 중 중복되는 4종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2종을 추가하며, 일반명 등 3개 수정(II. 4. 가. 향료 1) 천연향료물질)

3) 합성향료물질 7종 이명 수정 및 58종 추가 지정(II. 4. 가. 향료 2) 합성향료물질 A119, A133, B144, B145, B146, C103, C104, C105, C106, D001, D288, D289, D290, D291, D292, D293, E009, E071, E238, E239, E240, E241, E242, E243, E244, H260, H261, I177, I178, L031, M447, M082, M540, M541, M542, M543, M544, M545, M546, M547, M548, M549, M550, M551, M552, M553, N069, O089, O090, P241, P242, P243, P244, P245, P246, P247, P248, P249, T130, T131, T132, T133, T134, U024, V008)

 

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개선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단서 조항 추가(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구성물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품목에 대한 명칭, 영문명, 학명, INS번호 등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의 개정(II. 4.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베리류색소, 변성전분, 향신료올레오레진류)

 

라.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1)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II. 4. 가. 글리세린, L-로이신)

2)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고체, 액체 구분없이 시험 가능하도록 시험법 개선(IV. 23.)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128호, 2021.3.25.(’21.3.25.~’21.5.24.)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1.3.25.)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1.6.9∼14.)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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