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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3호

 

「대한민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체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가.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안 제2조)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방법 마련(안 4조)

라.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위생증명서 규정 등 마련(안 5, 6조)

마.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조)

 

<기타사항>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6호, 2021.2.3~2.26 

규제심사 비대상 : 2021-92호,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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