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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구체적인 어종까지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Ⅲ. 1. 차, 타, 너, 서)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Ⅲ. 1. 터)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명칭 등 정비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별지 1, 1. 가. 3), 라. 12), 바. 1), 2))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신설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대상, '19.10.1.)
(2) 행정예고(공고 제2019-489호, '19.10.24.)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20.4.11.)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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