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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정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2호

 

1. 제정이유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근거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공동예규)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3조)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식품영양성분 통합DB) 공동운영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함

나. 관리체계(안 제4조∼7조)

식품영양성분 통합DB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지원함

다. 통합DB 구축ㆍ운영(안 제8조∼13조)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목적 및 범위, 제공표준의 적용 등 소관 기관의 역할, 통합 DB의 등록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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