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지원

GMP 정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6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안 Ⅱ. 1. 아)

1)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 표시 면제조건 구체화

나. 개별표시사항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1)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등 조문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2. 가,『별지 1』1. 가, 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향료”로 통합됨에 따라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295호, '22.6.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2.6.29.)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703-14

사업자등록번호 : 125-81-57738     |     대표자 : 권영목

TEL : 031-355-3315      |     FAX : 031-355-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