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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법률 제13201호, '15.2.3.) 부칙 제3호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본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과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1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380호(2022.8.19. ∼ 8.29.)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2-3353호, 20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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